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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자원식물학회 발간물 간행 규정

 

제 1 조 (설치근거) 한국자원식물학회 정관 제 4 조에 의거 학회발간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다.

 

제 2 조 (목적) 본 내규는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을 관리하고 권리를 갖기 위하여 규정한다.

 

제 3 조 (발간물 종류) 학회 간행물은 정기 간행물과 부정기 간행물로 나눈다.

제 1 항. 정기간행물로는 한국자원식물학회지를 발간한다.

제 2 항.부정기 간행물로 매년 학회 개최시 발간되는 발표요지와 심포지엄 프로시딩, 특별강연집, 자원식물에 관련된 서적을 발간한다.

 

제 4 조 (발간물 발행시기) 정기간행물에 한하여 발간 시기를 규정한다.

제 1 항. 한국자원식물학회지는 년 6 회 발간하며 2월 1일, 4월 1일, 6월 1일, 8월 1일, 10월 1일, 12월 1일을 발간일로 한다.

제 2 항. 2월, 4월, 8월, 10월은 국문으로 발간하며, 6월, 12월은 영문으로 발간한다.

 

제 5 조 (발간물의 권리)

제 1 항.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소유권은 학회에 있으며, 간행물을 판매하여 발생되는 이익금은 학회에 소속된다.

제 2 항.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자료를 이용할 때는 학회의 승낙을 얻어야 하며, 위원회에서 결정한다.


부칙

1.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2. 본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3. 본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4. 본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